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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게임기 집중계도 및 단속실시
크레인 게임기 집중계도 및 단속실시
<추진일정>
○ 계도기간 : 2013.1.11 ~ 2.10
<계도 및 단속사항>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 제공할 것
○ 1개의 영업소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 이하의
게임물을 설치할 것
○ 게임물을 당해 영업소 건물 내에 설치할 것(영업소의 출입문 내부)
첨부 : 크레인게임기계도및단속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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