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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류삼영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해주신 중앙대학교병원 흡연부스
설치 이전 관련 민원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횡단보도 및 삼거리 인근 흡연부스 설치로 인한 보행자의
간접흡연 불편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 및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해당 흡연부스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흡연부스는 중앙대학교병원 부지 내 사유시설로서, 본 행정기관이 현행 법령상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전 또는 철거를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간접흡연으로 인한 구민 불편 사항을 중앙대학교병원에 전달하였으며,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7. 22.
동작구청장 류 삼 영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 / 과장: 박금숙(820-9560), 팀장 : 이대호(820-9591), 담당 : 이지현(820-9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