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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병원 흡엽구역 간접흡연 피해로 이전 요청

권OO
작성일
2026-07-16 10:05: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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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답변에 대한 재문의 드립니다.

답변 내용 1(「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흡연실은 해당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럼 길이랑도 10미터 떨어트려야지 길이랑 2미터도 안되게 가까워 담배 냄새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데,
그걸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삼거리가 선거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유세하던 인적이 아주 많은 곳인 건 아시나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외진 곳으로 만들던가 삼거리 횡단보도에 떡하니 흡연구역을 만드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에 대해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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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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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7-27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담당자
이지현
전화번호
02-820-9592
답변일
2026-07-22 16:05:00
답변


 OOO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류삼영입니다.

 OOO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해주신 중앙대학교병원 흡연부스      

 설치 이전 관련 민원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횡단보도 및 삼거리 인근 흡연부스 설치로 인한 보행자의 

 간접흡연 불편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 및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해당 흡연부스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흡연부스는 중앙대학교병원 부지 내 사유시설로서, 본 행정기관이 현행 법령상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전 또는 철거를 강제할 법적 권한은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간접흡연으로 인한 구민 불편 사항을 중앙대학교병원에 전달하였으며,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끝으로 ○○○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7. 22.

동작구청장 류 삼 영 드림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 과장: 박금숙(820-9560), 팀장 : 이대호(820-9591), 담당 : 이지현(820-9592)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002
최종업데이트
2026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