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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헤리드 지역주택조합의 불법·부당 행위 및 행정절차 적정성 조사 요청
○○○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류삼영입니다.
○○○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올려주신 이수역 지역주택조합 민원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과 토지소유자간의 매매협의 및 세입자 관련사항 등은 우리구의 행정 범위를 벗어난 민사적인 사안이나,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해당 조합에 강압적인 토지매수 활동 및 허위사실 홍보 등을 자제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26.4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토지소유권 80%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하여 관련법령 개정절차가 진행중임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수역지역주택조합은 2025.10월 조합설립인가 이후 현재까지 사업계획승인신청서가 우리구에 제출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 해당 조합의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주택법 등 관련규정 적합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적법한 행정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 07. 23.
동작구청장 류 삼 영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재건축지원과 / 과장: 정형훈(820-1985), 팀장: 代박세환(820-4000), 담당: 김형구(820-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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