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000님께서 제기하신 내부 취사시설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가 필요하여 해당 건축주에게 현장조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현장 확인 결과 각 실 내 취사시설 설치가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귀하의 제안 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2026년 6월 9일 실시하여 건축물의 현황 및 관계인의 협조가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나, 일부 호수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할 수 없어 관계인의 협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이 점 널리 양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000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