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행정청의 현장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등 관계법령에 따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의 동의 또는 법률상 근거 없이 개별 호실에 임의로 출입하거나, 반복적인 노크 또는 초인종 호출을 통해 출입을 강제하는 방식의 조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2026년 6월 9일 실시하여 건축물의 현황 및 관계인의 협조가 가능한 범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으나, 일부 호수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할 수 없어 관계인의 협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이 점 널리 양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000님의 의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단독주택(다중주택) 원룸건물
건물주가 해당 건물에 살고 있는데 현장조사와서 그냥 대화만 조금하고 몇 호실을 조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주랑 같이 각 호실 초인종 눌러서 사람 있으면 동작구청에서 취사시설 확인 문제로 나왓는데 10초만 확인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되는건데 이런것도 강제성이다 출입을 강제하는거다 하면서 확인도 못하면 그냥 불법으로 다중주택은 취사시설
설치하라고 권장하는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확인절차 메뉴얼도 없고 그냥 대충 해당건물 나가서 건물주 말만 듣고
확인하기 불편하면 저렇게 앞으로 빠른시일내에 확인하여 위반시 행정조치를 한다고 답변만 달고 안하면 끝나는거
한달정도 지났는데 그이후 다시는 현장조사 안 나왔는데 뭘 현장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한다는건지 ....
그리고 일부 호수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할수 없다고 햇는데 그럼 나머지 일부는 확인했다는건데
건물 전체 각 호실마다 취사시설 설치가 확실한데 확인했으면 다중주택 취사시설 설치에 따라 행정조치를 해야하는데
그런건 일체 없는데 이런건 왜 그런건지
간단하게 임의로 출입할 필요도 없고 반복적인 노크는 초인종 있는데 왜 하는지?
초인종 호출이 출입을 강제하는거다? 그럼 안에 사람 있는지 확인하는데 초인종 안 누르고 뭘 누름?
초인종도 반복적이라 불가하면 누가 여러분 누르라고함? 그냥 한번 아니면 두번 누르면 되는데 ...
그리고 건물주랑 같이 ... 건물주가 초인종 누르거나 노크하면 되는데 왜 공무원이 할려고함?
하긴 당연히 안해주겠지 취사시설 확인해주면 철거해야하니까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