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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앞 신축 아파트 상가의 무분별한 불법 간판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박OO
작성일
2026-07-03 16:01: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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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님.
동작구 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동작구청 인근 신축 아파트 상가(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 상가)에 설치된 대형 광고간판들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물 외벽을 가로막는 초대형 현수막과 창문을 가리는 광고물, 건물 전면을 과도하게 뒤덮은 간판들은 도시 미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법을 준수하는 인근 상인들과의 형평성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불법 광고물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다른 업소들까지 경쟁적으로 불법 간판을 설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위치한 동작구청 바로 앞에서 이러한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상가 전체에 대한 옥외광고물 실태를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신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민원은 특정 업체를 겨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동작구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고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기준 아래 공정하게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익적인 요청입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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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첨부파일
1783061822010.jpg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7-13 시간 18:00
처리현황
답변완료
주관부서
건설행정과
협조부서

답변정보

담당부서
건설행정과
담당자
이미애
전화번호
02-820-1839
답변일
2026-07-09 17:01:00
답변

  ○○○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류삼영입니다.

  ○○○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신 힐스테이트장승배기역(3개소) 상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 등 시정조치 요청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각 업소주에게 자진 정비하도록 시정명령(철거)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기간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대집행은 법정 요건과 절차를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한 최후의 수단으로 현재로서는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문이용광고물(시트지) 등 신고배제 광고물의 경우, 표시 방법 위반에 대해  서는 현행 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나 별도의 행정처분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실질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해당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표시 방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7. 9.

                             동작구청장 류 삼 영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설행정과 / 과장: 한은경 (820-1825), 팀장 : 배영주 (820-1836), 담당 : 이미애 (820-1839)

  

  * 귀하의 개인정보는 민원사무 처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002
최종업데이트
2026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