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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앞 신축 아파트 상가의 무분별한 불법 간판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청장 류삼영입니다.
○○○님께서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요청하신 힐스테이트장승배기역(3개소) 상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철거 등 시정조치 요청의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해당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각 업소주에게 자진 정비하도록 시정명령(철거)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기간 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대집행은 법정 요건과 절차를 충족한 경우에만 가능한 최후의 수단으로 현재로서는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 중이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문이용광고물(시트지) 등 신고배제 광고물의 경우, 표시 방법 위반에 대해 서는 현행 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나 별도의 행정처분 적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실질적인 제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해당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표시 방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 7. 9.
동작구청장 류 삼 영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설행정과 / 과장: 한은경 (820-1825), 팀장 : 배영주 (820-1836), 담당 : 이미애 (820-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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