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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로6가길에 거주자주차구역 폐쇄와 지속적인 CCTV주차단속과 보행로 구축 요청합니다
OOO님 안녕하십니까? 일하는 구청장, 박일하 구청장입니다.
OOO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신 "성대로6가길 152~양녕로23길 80, 거주자우선주차구획 폐지, 불법주정차 CCTV 설치 및 보행로 설치 요청”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주자우선주차구획 폐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해당 구간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경우 불법 주정차 증가와 교통 혼잡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특히 학생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 위험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주변 여건과 교통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단계적인 조정 및 폐지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5년 8월 상담민원 답변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마을버스 정류장 인근 나77구획은 폐지 완료하였으며, 나81구획은 8월 말 배정 취소 이후 폐지할 계획임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요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교통이 혼잡한 대로변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량, 차량 흐름, 현장 여건, 예산 확보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청하신 구간의 CCTV 신규 설치는 단기간 내 추진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구 단속반의 지속적인 순찰과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 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도 및 안전보행로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도로는 양방향 이면도로로서 다수의 마을버스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보도(약 1.8m)를 설치할 경우 현재 도로 폭(약 5~6m)이 약 3~4m로 감소하여 차량의 양방향 교행이 어려워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행로는 충분한 공간 확보와 연속성이 필수적이나, 해당 구간은 마을버스 운행구간 등 구조적으로 설치 여건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여건에서는 보도 및 안전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향후 상도15구역 주택재개발 및 상도22구역 모아타운 사업 추진 시 해당 구간의 보행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OOO님의 제안내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구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2026. 6. 29.
동작구청장 박일하 드림
※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주차관리과 / 과장 : 정만복(820-4062), 주차정책팀장 : 김향민(820-1786), 담당 : 김연옥(820-1793)
주차지도팀장 : 김현정(820-1795), 담당 : 김대희(820-1797)
■ 도로관리과 / 과장 : 강연홍(820-4062), 보도관리팀장 : 변성욱(820-4072), 담당 : 강지웅(820-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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