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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새임차인과의 계약에도 임대료 5% 이하가 적용되나요?

조OO
작성일
2026-07-27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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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도 임대료 5% 이하 인상이라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적용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동작구청의 임대사업 관련 부서는 새 임대차계약에도 임대료 5% 이하 인상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새 임차인에게도 5% 규정이 적용되는지 관련 규정과 함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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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8-04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주택지원과
협조부서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002
최종업데이트
2026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