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목록

  • 홈
  • 소통합니다
  • 구청장에게 바란다
  • 구청장에게 바란다
  • 목록
공유하기

작성자정보

중앙대학교병원 흡엽구역 간접흡연 피해로 이전 요청

권OO
작성일
2026-07-16 10:05:00

내용정보

공개여부
공개
내 용
답변에 대한 재문의 드립니다.

답변 내용 1(「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흡연실은 해당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럼 길이랑도 10미터 떨어트려야지 길이랑 2미터도 안되게 가까워 담배 냄새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데,
그걸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삼거리가 선거때만 되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유세하던 인적이 아주 많은 곳인 건 아시나요?

사람들이 안 다니는 외진 곳으로 만들던가 삼거리 횡단보도에 떡하니 흡연구역을 만드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에 대해 화가 나네요.
답변여부안내
게시판안내 문자안내
첨부파일
스크린샷 2026-07-16 100230.jpg

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7-27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협조부서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002
최종업데이트
2026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