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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역 헤리드 지역주택조합의 불법·부당 행위 및 행정절차 적정성 조사 요청

김OO
작성일
2026-07-15 05:41:00

내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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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저는 서울 사당동 삼화단지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이수역 헤리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조사한 결과, 2020년부터 사유지 매입을 시작한 이후에도 토지확보율과 기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필요한 여러 행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2024년 건축심의가 조건부 통과되었습니다.

삼화단지는 노후 판자촌이 아니라 현재도 많은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빌라단지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24년 건축심의가 어떠한 근거와 절차를 통해 조건부 통과되었는지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또한 건축심의 이후 조합이 설립되었음에도 2026년 7월 현재까지 사업승인 신청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여러 불법적인 부당한 행위를 자행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합니다.

1. 사업승인 신청이나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사업 절차를 주민과 조합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안내한 경위.

2. ‘사업승인 접수 완료 예정’, ‘2026년 말 이주 예정’ 등의 플래카드를 게시하여 실제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주민들에게 오인하게 하고 심리적 압박과 생활권 침해를 초래한 행위.

3. 사업승인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삼화단지 주민들의 주택에 출입하거나 안내문을 부착하고, 세입자들에게 집을 비우라고 안내하는 등 법적 권한이 없는 행위를 스스럼 없이 자행

4. 삼화단지에는 수십 년 동안 거주해 온 주민들과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이주를 요구하거나 심리적 압박과 협박성 발언을 가한 행위

5. 특히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고령 주민들에게 “어차피 나가게 된다”, “몇십억 원의 아파트를 받게 된다” 등의 발언으로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하여 매매를 진행

6.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업 진행 현황과 행정절차를 공개하지 않은 채 각종 홍보물과 안내문 등을 통해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고,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거주권·생활권·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24년 건축심의 조건부 통과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가 적법하게 준수되었는지, 토지확보율 등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포함하여 철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8. 주민들의 재산권에 접근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국토부에 제출하여 부당이익을 갈취하는 방법으로 재산권탈취 내용에대한 조사

본 민원은. 주민들의 거주권 생활권 재산권리 보호와 함께
지주택 사업자의 적법한 행정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이수역-헤리드조합의. 불법 부정 행위에 관하여

관련 기관에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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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요청할 사항

1. 2024년 건축심의 조건부 통과 과정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2. 사업승인 신청 또는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26년 말 이주 예정’, ‘사업승인 접수 완료 예정’ 등의 현수막과 홍보물을 게시하여 주민들이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한 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3.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조합이 주민 주택에 안내문을 부착하거나 세입자에게 이주를 요구하는 등 법적 권한 없이 이루어진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해 주십시오.

4. 고령 주민들을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이주를 권유하거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설명한 행위가 적법한지 조사해 주십시오.

5. 지역주택조합이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업 진행 상황을 공개하지 않고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여 주민들의 거주권·생활권·재산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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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지정 및 처리현황

처리기한
2026-07-24 시간 18:00
처리현황
처리중
주관부서
재건축지원과
협조부서
자료관리담당
감사담당관  / 02-820-1002
최종업데이트
2026년 07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