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1차공고)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하고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
2. 공고기간 : 2024. 08.03- 08.13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