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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1차공고)

사당5동
직원
02-820-2802
등록일
2024-08-08
조회수
13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하고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

    2. 공고기간 : 2024. 08.03- 08.13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0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