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행정상관리주소 직권조치결과 공고를 합니다.
1. 공고대상 : 양00외 4명
2. 공고기간 : 24.02.26 - 03.08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