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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공고

사당5동
직원
02-820-2802
등록일
2024-02-26
조회수
51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행정상관리주소 직권조치결과 공고를 합니다.

 1. 공고대상 : 양00외 4명

 2. 공고기간 : 24.02.26 - 03.08

 3.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직권조치결과공고문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