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신고의무)에게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최 ** 외 4명
- 공고기간 : 24.02.19 - 2.26
-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의무이행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게시판 게시 및 동홈페이지 등록
붙임 : 최고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