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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사당5동
직원
02-820-2802
등록일
2024-02-19
조회수
137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신고의무)에게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최 ** 외 4명

     - 공고기간 : 24.02.19 - 2.26

     - 공고내용 : 주민등록신고의무이행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게시판 게시 및 동홈페이지 등록


 붙임 : 최고공고문

자료관리담당
사당5동 행정민원팀 / 02-820-2789
최종업데이트
2024년 12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