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이 *천
- 주 소 : 사당로10길44
- 조치결과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