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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2026. 6. 3.(수)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26. 5.12.(화) ~ 5. 16.(토)18:00 (5일간)


2. 신고방법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 통한 신청 또는 구청·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에게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동작구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아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0
최종업데이트
2026년 05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