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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3
등록일
2026-04-17
조회수
177

「주민등록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만17세자에 대해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개요

   가. 대 상 자 : 김*빈 외 5인

   나. 공고기간 : 2026.4.17. ~ 2026.5.17.

   다. 공고방법 : 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안내

      ※일반우편으로 발급통지서 재발송

 

붙임  1.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2.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내역 1부.

      3. 우편발송내역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0
최종업데이트
2026년 05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