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리수거위반 과태료 부과”란 문자로 환경부를 도용한 피싱메일이 유포되고있어 안내드리니,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 < 피싱 문자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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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위반 과태료 부과 / 생활폐기물 과태료 부과 / 올바른 분리수거 지구를 지켜줘요 국제발신)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금통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확인바랍니다. ※ 링크 클릭시 '환경부' 문구 기재되어 있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토록 유도 ※ 조치방법 : 피싱 문자 수신시 링크를 클릭하지 않고 문자 삭제 |
※ 과태료 부과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청소행정과(☎02-820-1353, 135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팸문자신고는 ‘불법스팸대응센터(11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