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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대방2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공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감사) 제②항 및 「신대방제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제11조(임원의 임무와 역할) 제③항에 의거하여 2023년도 신대방2동 주민자치회 감사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0
최종업데이트
2026년 05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