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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제1동 주민자치회 위원(신규위촉) 인적사항 공고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0
등록일
2019-08-06
조회수
479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자치회시범실시에 따른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8조에 따라

신대방제1동 주민자치회 위원(신규위촉)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신대방1동 주민자치회 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사당2동 행정민원팀 / 02-820-2590
최종업데이트
2026년 05월 0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