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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입주자모집 안내

사당2동
02-820-2710
등록일
2017-05-26
조회수
478
첨부파일
 

2017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입주자모집 안내


서울특별시에서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세입자가 거주할 주택을 구할 때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기간 : 2017.5.29.() ~ 6.3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수시방문 신청)
공급호수 : 500(3차 입주자모집 공고, 2017.5.22.)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부동산 194백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4인 가구의 경우 총 수입이 월평균 394만원 수준(3인 이하 가구는 341만원 수준)
지원금액 : 전월세 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최대 45백만원)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5백만원)
대상주택 : 전세주택, 보증부월세주택-단독(다가구 포함),다세대·연립,아파트,오피스텔(주거용)
공급대상
구 분
전 세 주 택
보증부월세주택
대상주택
주택규모
전용면적 60이하 (2인 이상가구는 전용면적 85이하)
보증금 등
전세보증금 22천만원 이하
(2인 이상가구는 전세보증금 33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22천만원 이하이며, 월세 50만원 이하
(2인 이상가구는 보증금 합계33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최대 45백만원)
기본보증금의 30%(최대 45백만원)
1억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5백만원)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12 / 전월세전환율(4.75%)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의거
 
문의전화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1600-3456(콜센터),
02-3410-7459~61, 7466~67, 7469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