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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관리주소이전 2차공고
관내 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2015.12.31 이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신고기한내 재등록하지 않을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흑석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됨을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문**(동작구 현충로) 외 4명
2. 공고기간 : 2017. 5. 18 ~ 6. 2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