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에너지 조례」제19조에 따른『2017년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3월 3일
동 작 구 청 장
1. 신청기간 : 공고일 ~ ’17.11.30. (선착순 접수, 예산소진 시 종료)
2. 지원대상 : 동작구 소재 건물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를 원하는 구민
3. 사업내용 : 태양광(200W이상 3kW이하) 보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사업의 설치 가구에 대하여 구 보조금 추가 지원
4. 규 모 : 35,000천원
5. 지원기준 및 금액 : 개소당 100천원 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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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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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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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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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형
(200W이상~1kW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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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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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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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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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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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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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형(1kW이상 3kW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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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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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용으로 설치한 경우는 제외하며, 금년도 설치분에 한 함.
※ 저소득층 가구 : 재개발 임대아파트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 구분에 따른 지원수량은 변동 될 수 있으며, 2017. 9. 1일이후 저소득층 가구, 주택형 신청 분 구분 제한 폐지
6. 보급업체
○ 베란다형 : ’17년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에 선정된 업체(붙임1)
○ 주 택 형 : ’17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 사업(태양광 분야) 선정기업 중 설치가능 권역이 ‘서울’인 경우
7.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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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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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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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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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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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
(매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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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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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매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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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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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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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업체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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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신청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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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11. 30.까지 동작구청 맑은환경과로 구비서류(붙임2)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착순 지원으로 구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베란다형의 경우 신청자는 설치비용 중 보조금(서울시, 동작구)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보급업체에 지급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보급업체가 보조금을 수령함
8. 기타사항
○ 2017년 설치된 시설 중 공고일 이전에 설치된 것은 소급 적용하여 지원
○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 시공업체 선정부터 설치완료시까지 모든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2017년 서울시 및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된 업체와 계약 및 시공을 하여야 동작구 보조금이 지원됨
○ 설치계획서의 설비 규격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해당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 보조금 신청서를 허위작성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아래 공고문에 따름
- 2017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51호(2017.1.9.)】
- 2017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7-19호(2017.1.13.)】
-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공고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7-376호(2017.2.10.)】
9. 문의처
○ 궁금하신 사항은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에너지정책팀(☎820-97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