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직권조치결과(거주불명등록) 공고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7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합니다.
가. 대 상 : 이** 외 2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17. 4. 3(월)
다. 거주불명등록 사유 : 무단전출
라. 공고기간 : 2017. 4. 10 ~ 4. 25(15일간)
붙 임 : 공고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