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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박**(1966-01-26) 외 1세대 총2명 2. 공고기간: 2017.04.11. ~ 04.25. 3. 공 고 문: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