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7-841호
2017년『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참가자 모집공고
학자금 대출, 주거비, 비정규직 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하여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2017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3.31.
서울특별시장
1.『희망두배 청년통장』개요
○ 서울시 거주 저소득 근로청년이 근로소득으로 매달 5만원,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두 배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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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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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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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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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저축액(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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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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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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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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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서울시와
민간후원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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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로 장 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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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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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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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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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적립금(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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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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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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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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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적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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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적립금(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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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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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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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만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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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매칭지원 : 기존가입자(’15∼’16)는 ’17.4월부터, 신규가입자는 9월부터
2. 신청자격
ㅇ다음 1~3 또는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17.3.31.)기준 서울거주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1982.4.1.~1999.3.31. 출생)
2. 공고일(’17.3.31.)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월 20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3. 공고일(’17.3.31.)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또는 근로 중인자
4. 공고일(’17.3.31.)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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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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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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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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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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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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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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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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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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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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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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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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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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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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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5,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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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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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7년도 기준중위소득(부모, 배우자)
※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사업소득수입 증명사실 확인가능자)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변제자는 신청가능)
-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중도해지가구 포함)
- 보건복지부 통장사업(‘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보건복지부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중복가입 가능)
3.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1.000명(자치구별 모집인원 배정)
○ 신청기간 : 2017. 3. 31.(금) ~ 4. 25.(수) 근무시간 내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동일가구원 대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부모·배우자 정보작성)
③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지참)
※ 작성대상 : 본인 및 부모·배우자 모두
※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⑤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다음 중에서 해당 있는 서류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 최근 1년간 근로소득 내역이 표기된 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 현재 고용되어있는 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학습교사, 보험회사종사원, 학원강사 등)
- 일용직 근로내역확인서 : 건설현장 일용직 등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용직 근로자
(고용지원센터 발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경력증명서(건설근로자공제회 발행)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 일용직 근로자 중, 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 및 근로소득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곤란한 자, 재직증명서 갈음 가능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증빙 서류 제출
※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징구 대상자는 서류접수 후 공적자료(행복e음)를 조회하여 근로소득이 확인될 경우, 조회된 기간만큼 근로경력 인정함
⑥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신청서
⑦ 주민등록등본 1부 : 동주민센터 자체 발급
※ 위 제출서류 이외에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자동차 보험증서 등 소득재산에 관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중인 자 〉
○ 위 서류 외에 개인회생결정문(사본)
○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법원 발급), 개인워크아웃인 자는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확인서 제출
4. 선발일정
○ 선발일정
- 면접심사 : 2017.7.15.(토) ~ 7.16.(일) / 7.22.(토) ~ 7.23.(일)
※ 일정은 자치구별로 변동될 수 있음
○ 최종 선정여부는 ’17년 8월 초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기타 문의사항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 동작구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820-9706), 대방동 주민센터(☎820-2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