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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 상 자 : 박** 외 3명
붙 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