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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 안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17.3.15(수)까지 사직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