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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등 안내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반의 장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17.3.15(수)까지 사직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