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의3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7. 2. 24(화)
나. 공고기간 : 2017. 2. 24(화) ~ 2017. 3. 14(화)(15일간)
다. 공고대상 : 백**등 3명
라. 공고문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