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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및 공고

사당5동
02-525-6076
등록일
2017-02-16
조회수
533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무단전출 직권거주 불명등록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7.02.16.
          나. 대      상      자 : 문**
          다.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기  간 :  2017.02.16. ~ 2017.03.03.
          마.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