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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에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사당4동
820-2780
등록일
2017-02-09
조회수
471

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 *

. 공고기간 : 2017. 2. 9. ~ 2. 23.

. 공고사유 :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

. 공고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4

.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