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의무이행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공고하였으나,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7. 2. 8(수)
나. 대 상 자 : 김 * * 등 3명
다.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 2017. 2. 8 ~ 2. 23.(16일간)
마. 공 고 장 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