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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의3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7. 2. 1(수)
다. 공고대상 : 김*영 외 1명
라. 공고문 : 붙임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