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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

<2017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

대상가구 : 장애인가구 100가구(가구당 약 4~6백만원 소요) 장애 국가 유공자 20가구
신청기간 : 12017. 1. 24() ~ 2. 3.()
22017. 2. 13.() ~ 2. 24.()
대상기준 : 장애등급 1~4급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중위소득50%이하)장애인 가
- 차상위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52%이하) 장애인가구 포함
-장애 국가유공자: 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 국가유공자
임차가구는 임대인이 개조와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경우 가능
선정기준 : 장애등급 높은 순, 소득수준 낮은 순, 개조시급한 순
선정방법 : 자치구 선정, 전문가 실사, 대상가구선정심의위원회 최종선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