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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 최고 공고>
가. 공고대상 : 김 * * 등 3명 나. 공고기간 : 2017. 1. 24. ~ 2. 7(15일간) 다. 공고사유 : 무단 전출에 대해 신고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 미이행
라. 공고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4항
마.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