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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세대주 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주민등록법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0, 3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일자 : 2017. 1. 24(화)
. 대 상 자 : 김 * *
. 내 용 : 무단전출 신고거주불명등록
. 공 고 : 2017. 1. 24. ~ 2. 7.(15일간)
. 공 고 장 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