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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무단전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지에서 동주민센터 주소지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동주민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박** 외 1명(총 27명)
나. 공고기간 : 2017.1.23 ~ 1.31(8일간)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