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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차바) 피해복구사업(달천지구) 시행 공고

태풍(차바) 피해복구사업(달천지구) 시행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통지를 할 수 없어 [사방사업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