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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 공고

흑석동
02-820-2551
등록일
2017-01-18
조회수
644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사실조사 실시 결과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대상자에게 최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 대 상 : **(서달로4) 7

. 공고기간 : 2017. 1. 11 ~ 2017. 1. 19.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게시판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