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노량진1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공유하기

시각장애인(1~3급) 바우처 택시 운영 안내

[사당2동]
시각장애인 바우처 택시 운영 안내

1. 신청기간 : 2017.1.9(월 ~ 2017.3.3(금)

2. 이용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1 ~ 3 급 시각장애인 중, 복지카드를 발급받고, 생활이동지원센터에 바우처택시 이용 신청 등록을 마친 대상 중, 점수 배점이 높은 대상자 우선 선정(배점은 주민센터 홈페이지 첨부파일 참고)

3. 이용방법 및 횟수 : 신용, 체크카드 기능이 추가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 (총 결제금액의 40% 본인 부담 / 시 지원 60%) ,  1일 최대 2회, 월 20회 이용가능


4. 제출서류 :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1부 /
정보활용동의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복사본 1부 /
재직 또는 재학증명서 외 복지관 프로그램 기관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안마사자격증 사본 등 이용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그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