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 교체기간
- 집중교체기간 : 2017. 1. 1. ~ 2. 28. (2개월)
- 홍보 및 계도기간 : 2017. 3. 1. ~ 8. 31. (6개월)
※ 교체기간(2개월) 및 홍보?계도기간(6개월)에는 기존 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2017. 9. 1.일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 주차가능 표지(필수 교체)
※ 주차불가 표지는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교체 발급
• 교체절차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확인(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가능 또는 주차불가표지로 교체 발급
※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 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 준비물 :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본인 또는 보호자), 장애인복지카드, 기존사용 자동차표지
• 기타 문의사항 : 상도2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820-2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