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가능) 교체 안내
장애인자동차표지 명칭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바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현재 소지하신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일괄 교체 하고자 하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분 은 기간내 반드시 교체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집중교체 안내 -
가. 집중교체기간 : 2017. 1. 1. ∼ 2. 28. (2개월)
* 교체기간(2개월) 및 홍보·계도기간(6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17.9.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나.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다. 교체절차 : 주민 센터 신청 → 기존 주차표지 반납 →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보행 상 장애여부 확인) → 주차 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라. 주의사항 : 사용중인 “주차가능” 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마. 대리신청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방문 시 지참서류
: 본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기존 사용 자동차 표지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차량변경 시 자동차 등록증과 운전자 운전면허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