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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교체 안내

사당1동
028202947
등록일
2017-01-04
조회수
698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가능) 교체 안내


     장애인자동차표지 명칭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바뀜 (관련 법 개정)에 따라 
 현재 소지하신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일괄 교체 하고자 하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분 은 기간내 반드시 교체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집중교체 안내 -

      가. 집중교체기간 : 2017. 1. 1. 2. 28. (2개월)

             * 교체기간(2개월) 및 홍보·계도기간(6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17.9.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나.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 교체절차 : 주민 센터 신청 기존 주차표지 반납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보행 상 장애여부 확인) 주차 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라. 주의사항 : 사용중인 주차가능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마대리신청 :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 (대리인 신분증 지참)

방문 시 지참서류

: 본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 신분증), 기존 사용 자동차 표지 (분실시 분실사유서 작성),
 
차량변경 시 자동차 등록증과 운전자 운전면허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