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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 이전(1차공고)

신대방2동
직원
02-820-2839
등록일
2017-01-03
조회수
591
1. 2015년 10월~12월 4분기 거주불명등록된 송OO 외 5인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 항에 의거 동주민센터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7. 1. 2
나. 공고기간 : 2016. 1. 2.~ 1. 9.(8일간)
다. 공고대상 : 송OO 외 5명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홈페이지 인터넷 공고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