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동 공고 제 2016-58 호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2동장
1. 사 업 명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클린지킴이) 설치
2. 설치목적 :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
3. 설치예정지역 : 동작구 신대방2동 관내 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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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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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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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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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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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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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국사봉길 34(신대방2동 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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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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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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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행정예고기간 : 2016. 12. 26.(월) ~ 2017. 1. 15.(일) (21일간)
5. 공고방법
- 동작구 홈페이지 (http://www.dongjak.go.kr)
- 신대방2동 홈페이지 (http://www.dongjak.go.kr/dong/main/main.do?dongCode=15)
- 동작구청 게시판, 신대방2동 게시판
6. 의견제출
- 기 한 : 2017. 1. 15일 까지
- 내 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 및 이유),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기타 필요사항
- 방 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붙임서식에 따른 의견서 제출
주 소 : (우)07056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4길 106, 신대방2동주민센터
전 화 : 02-820-2836 / 팩 스 : 02-821-2345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