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안내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한 다음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안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3명
나. 공고기간 : 2016. 12. 10. ~ 2016. 12. 24.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통지 및 안내사항
라. 공고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마.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