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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2동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신대방2동 자치회관 운영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붙임 1. 신대방2동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문 1부.
         2. 신대방2동 주민자치위원 지원신청서 1부. 
         3. 신대방2동 주민자치위원 추천서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