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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 공공주택지구 1단지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홍보

신대방1동
02-820-2970
등록일
2016-12-01
조회수
760
첨부파일
 
1. 특별공급 공고 : 2016.11.28.()
지구명
단지명
주택형
전용면적()
발코니확장여부
특별분양 배정 물량
오금공공주택지구
(다문화가족)
1
1
084.0000H
84
확장형
1
 
2.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동 주민센터) : 2016. 11. 29. ~ 12. 9.

3. 특별분양 자격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분 중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특별분양 대상 선정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통보한 분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15.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신 분

4. 문의
신대방1동 김민주 (02-820-2970)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