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동 주민센터) : 2016. 11. 29. ~ 12. 9.
3. 특별분양 자격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분 중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특별분양 대상자로 선정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통보한 분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16.12.15.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신 분
4. 문의
신대방1동 김민주 (02-820-2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