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16. 11. 21.(월) ∼ 12. 26(월)【36일간】
? 중점대상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채무 등 이해과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무단전출 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독려
? 조 사 자 : 동 주민센터 공무원 및 통장(합동조사반)
? 추진내용
- 주민등록신고사항과 실제 거주 등 일치여부 사실조사
- 최고 및 공고 후 직권조치(정리) 및 조치사항 통지
- 주민등록법위반과태료 부과 대상자 1/2 경감 부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