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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및 공고

사당5동
02-525-6076
등록일
2016-11-18
조회수
625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6.11.18.
                 나. 대 상 자 : 이**외 1인
                 다.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라. 공 고 기 간 : 2016.11.18. ~ 2016.12.07.
                 마.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