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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 안내

노량진1동
02-820-2404
등록일
2016-11-17
조회수
715
첨부파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 안내

o 판매.사용이 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으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

       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판매. 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

o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이며, 이런 기기는

       판매,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o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o 문 의 : 안전치수과 (820-9940)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