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 안내
o 판매.사용이 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 음식물배출을 늘리기 위해 임으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고 음식물
찌꺼기를 20%미만만 하수도로 배출된다고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은 일반가정에서판매. 사용이 가능합니다(영업소 사용불가)
o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 음식물찌꺼기를 전량 또는 20%이상 하수도로 분쇄 배출되는 제품은
불법제품이며, 이러한 제품에 있는 인증표시는 허위이며, 이런 기기는
판매,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o 불법제품 사용시 벌칙조항
- 불법제품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불법제품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o 문 의 : 안전치수과 (☎ 820-9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