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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신대방1동
02-820-2817
등록일
2016-11-15
조회수
621
첨부파일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

보도의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 전체폭)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의 책임범위

·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까지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 주간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 :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단 하루에 내린 눈이 10cm 이상이면 24시간 이내)


눈 치우기 인증샷 공모 이벤트

● 응모기간 : 2016. 11. 15 ~ 2017. 2. 28.

● 응모방법

- 서울스마트 불편시고 앱을 통한 응모

- 카카오톡 아이디(seoul snow)을 통한 응모

-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행정민원팀 / 02-820-2425
최종업데이트
2025년 12월 24일